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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택스 보고에서 트럼프 정권이 F1 이나 J1 같은 Non-residence 신분의 노동자들의 인적공제를 삭감해버리는 바람에
원래는 CPA 로 택스 보고를 맘 편하게 하려 했으나 CPA 수수료가 택스 환급금액보다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.
고로 이참에 셀프로 택스 보고를 하기로 마음 먹었고 이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공유 한다.
나는 W-2 를 기준으로 택스 보고를 했기 때문에 F-1 같은 학생들은 이 포스트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.
또한 부양자가 있어서 신고를 같이 해야할 경우 EZ 양식이 아닌 1040NR을 작성해야 한다.
나는 부양자가 없는 미혼의 Non-residence 여서 1040NR-EZ로 작성했다.
일단 본인이 W-2를 소지하고 있다면, 아래 기준으로 작성하면 된다.
* Box 라고 써있는 항목은 W2 에서 확인한다.
* 주의 해야 할 점은 6번이 2000불의 한미세금조약 디덕션이 있으므로 박스 1번은 박스1 ( -2000 ) 으로 쓴다.
-> 본인의 W2 의 박스1번이 3000인 경우 1000을 쓴다.
*No 라고 써있는 항목은 1040NR 폼에서 확인한다.
* 아래 폼에서 개인적인 항목은 채워넣지 않았으니 읽어보고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채우면 된다.
*15 번의 tax table 은 https://www.irs.gov/pub/irs-pdf/i1040nre.pdf 이 링크에서 22페이지로 가면 자신의 14번 항목의 숫자를 찾아 채워넣는다.
-> 14번이 1111 일 경우 15번은 111이 된다.
*22번 항목이 0보다 클 경우 환급을 받는 케이스 이므로 23번에 자신의 은행 정보를 채워넣는다.
*25번 항목이 0보다 클 경우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.
*페이지 2에서는 전부 개인적인 항목이므로 본인에 맞게 쓰면 된다. J 박스에서만 아래 써있는 항목을 주의 해서 써주면 된다.
-> J1 의 1 박스에서 순서대로 Republic of Korea / 21(1) / 본인이 2018년에 일한 개월 수 / 2000.00
위 양식의 원본 파일은 이 링크를 따라 가거나 아래 첨부 파일을 받으면 된다.
https://www.irs.gov/pub/irs-pdf/f1040nre.pdf
미국 세금 보고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복잡해보였는데 막상 세금보고를 마치고 포스트를 작성하고 나니 아주 쉬워 보여서 약간 허무하다.
그 이유는 내가 지금 세금 보고 할 항목이 많이 없어서 인 것 같다. 나중에 항목이 많아진다면 그때는 CPA 한테 정말 가야될지도 모르겠다.
* 추가로 1040NR 택스 보고를 할 때는 셋트로 이 양식도 같이 작성해야 한다.
https://www.irs.gov/pub/irs-pdf/f8843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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